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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한다" 담임 공개저격에 화장실서 운 9살…아동학대 벌금형 확정

초등학교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특정 학생에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는 등의 말을 반복했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이나 생활지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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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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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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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한다" 담임 공개저격에 화장실서 운 9살…아동학대 벌금형 확정

“초등학교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특정 학생에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는 등의 말을 반복했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이나 생활지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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