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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하나 봐" 동료 카톡 찍어 유포한 직원…"공익 위해" 항변 안 통했다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아동복지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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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하나 봐" 동료 카톡 찍어 유포한 직원…"공익 위해" 항변 안 통했다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