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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직장에 "미성년자와 성관계"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그의 직장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이준구 판사)은 지난달 12일 A(37)씨에게 명예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2.Evidence collected 2026. 6. 2. AM 10:48:58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0

탐지 신호: public_factcheck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남자친구, 이준구

주장 (1)

전 남친 직장에 "미성년자와 성관계"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그의 직장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이준구 판사)은 지난달 12일 A(37)씨에게 명예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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