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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직장에 "미성년자와 성관계"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그의 직장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이준구 판사)은 지난달 12일 A(37)씨에게 명예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2/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0

탐지 신호: public_factcheck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남자친구, 이준구

주장 (1)

전 남친 직장에 "미성년자와 성관계"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그의 직장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이준구 판사)은 지난달 12일 A(37)씨에게 명예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