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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를 172억에 샀다?…'역대급 낙찰가' 나온 이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15억원대 최저매각가 물건에 172억원을 써낸 응찰자가 최고가 낙찰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단순 착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낙찰을 포기할 경우 보증금 약 1억5,000만원을 잃을 수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6/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7탐지 신호: political_absolute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영등포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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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를 172억에 샀다?…'역대급 낙찰가' 나온 이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15억원대 최저매각가 물건에 172억원을 써낸 응찰자가 최고가 낙찰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단순 착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낙찰을 포기할 경우 보증금 약 1억5,000만원을 잃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