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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8만 원 결제'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4.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2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충북, 선거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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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8만 원 결제'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