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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로 발목 골절된 근로자, 폐색전증으로 사망…법원 "산재 인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발목이 골절된 근로자가 한 달이 지나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A씨의 부모가 근로복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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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로 발목 골절된 근로자, 폐색전증으로 사망…법원 "산재 인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발목이 골절된 근로자가 한 달이 지나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A씨의 부모가 근로복”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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