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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약속 후 “사용료 800억”… 서울시 ‘연트럴파크 소송’ 대법 선고

서울시, 공익 목적이면 국유재산 ‘무상 사용’ 제도 개선 건의 공유재산법 따라 지자체 재산은 국가가 무상사용 가능 이른바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선형 공원 사용료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KR) 간 소송 최종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8. 1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시, 국유재산, 공유재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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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약속 후 “사용료 800억”… 서울시 ‘연트럴파크 소송’ 대법 선고

“서울시, 공익 목적이면 국유재산 ‘무상 사용’ 제도 개선 건의 공유재산법 따라 지자체 재산은 국가가 무상사용 가능 이른바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선형 공원 사용료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KR) 간 소송 최종”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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