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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조용히"…스피커폰 통화한 민폐 승객에 '21만원' 벌금 칼 빼든 中
중국 광저우시가 대중교통 안에서 휴대전화 스피커로 동영상을 보거나 통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소음을 유발할 경우 최대 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17일 광저우일보 등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1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대전, 광저우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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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조용히"…스피커폰 통화한 민폐 승객에 '21만원' 벌금 칼 빼든 中
“중국 광저우시가 대중교통 안에서 휴대전화 스피커로 동영상을 보거나 통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소음을 유발할 경우 최대 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17일 광저우일보 등”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