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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전 남친 직장에…허위사실 뿌린 여성 판결 나왔다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직장에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public_factcheck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남자친구, 이준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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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전 남친 직장에…허위사실 뿌린 여성 판결 나왔다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직장에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