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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전 남친 직장에…허위사실 뿌린 여성 판결 나왔다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직장에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1.Evidence collected 2026. 6. 1. PM 2:24:02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

탐지 신호: corp_legal, public_factcheck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남자친구, 이준구

주장 (1)

"미성년자와 성관계" 전 남친 직장에…허위사실 뿌린 여성 판결 나왔다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직장에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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