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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 받던 4세 익사…휴대폰 본 시터도 '유죄', 이유는?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다 준 베이비시터에게도 아이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과실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0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베이비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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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 받던 4세 익사…휴대폰 본 시터도 '유죄', 이유는?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다 준 베이비시터에게도 아이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과실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