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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트럴파크’ 사용료 소송서 최종 패소… 철도공단에 수백억 줘야
서울시가 358억원 투입해 공원 조성 연간 부지 사용료만 100억원 수준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자체는 국유재산 무상 사용 불가 공유재산법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 재산 무상 사용 가능 서울시, 제도 개선 건의 서울시가 ‘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8. 1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시, 국유재산, 공유재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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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트럴파크’ 사용료 소송서 최종 패소… 철도공단에 수백억 줘야
“서울시가 358억원 투입해 공원 조성 연간 부지 사용료만 100억원 수준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자체는 국유재산 무상 사용 불가 공유재산법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 재산 무상 사용 가능 서울시, 제도 개선 건의 서울시가 ‘”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