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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 반전…"유일한 증거 명태균 진술, 신뢰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단이 결국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2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31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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