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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 시기 60세→65세 상향…헌재, 4대4로 ‘합헌’ 결정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를 65세까지 늦춘 현행 공무원연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이 4대4로 팽팽하게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채우지 못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7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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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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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 시기 60세→65세 상향…헌재, 4대4로 ‘합헌’ 결정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를 65세까지 늦춘 현행 공무원연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이 4대4로 팽팽하게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채우지 못해”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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