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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여기가 한국이야 외국이야…외국어로만 된 간판, 불법일까

서울 대학가 간판 3분의 1은 외국어…유학생 증가·외국풍 상권 인기 영향 한글 표기가 원칙·등록 상표는 외국어 표시 허용…관광특구 등에선 기준 완화도 간판 크기 5㎡ 미만· 3층 이하 설치는 허가·신고 대상 제외…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7. 2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0

탐지 신호: public_factcheck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관광특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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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여기가 한국이야 외국이야…외국어로만 된 간판, 불법일까

“서울 대학가 간판 3분의 1은 외국어…유학생 증가·외국풍 상권 인기 영향 한글 표기가 원칙·등록 상표는 외국어 표시 허용…관광특구 등에선 기준 완화도 간판 크기 5㎡ 미만· 3층 이하 설치는 허가·신고 대상 제외…제”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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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
[팩트체크] 여기가 한국이야 외국이야…외국어로만 된 간판, 불법일까 — Tony AI Lab 데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