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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끊긴 집에 홀로…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간 친모 ‘집유’
아들만 집에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 김병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
open0 claims0 sourcesUpdated 6/1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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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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