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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80대 치어 사망...배심원도 만장일치 무죄, 왜?
새벽 시간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6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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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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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80대 치어 사망...배심원도 만장일치 무죄, 왜?
“새벽 시간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