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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자리 비운 사이 단톡방 '찰칵'… 다른 직원에 유출한 60대 벌금형

직장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촬영해 유포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5

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대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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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자리 비운 사이 단톡방 '찰칵'… 다른 직원에 유출한 60대 벌금형

“직장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촬영해 유포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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