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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와서 한달에 330만원 벌었다”…외국인 유학생들 ‘꿀알바’, 알고 보니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로 월 330만원을 벌었다는 경험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유학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은 불법인 것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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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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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와서 한달에 330만원 벌었다”…외국인 유학생들 ‘꿀알바’, 알고 보니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로 월 330만원을 벌었다는 경험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유학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은 불법인 것”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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