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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직원 옷속 손 넣었는데… ‘성추행’ 아니라는 경북우정청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급기관인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상급자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9.Evidence collected 2026. 6. 19. AM 8:07:43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경북, 장애인강

주장 (1)

[단독] 여직원 옷속 손 넣었는데… ‘성추행’ 아니라는 경북우정청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급기관인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상급자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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