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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도 “국가가 배상”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6/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민사항

주장 (1)

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도 “국가가 배상”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