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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내자 "애는 남편이 보라고 해"…'직장내 괴롭힘' 인정
연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 씨가 서울시 한 구청장을 상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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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내자 "애는 남편이 보라고 해"…'직장내 괴롭힘' 인정
“연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 씨가 서울시 한 구청장을 상”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