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시세조종…57억원 챙긴 일당 재판행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시세 조종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약 5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와 수사과(윤재남 과장)는 4일 코스닥 상장사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8. 04.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8

탐지 신호: corp_entity,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코스닥시, 김민구

주장 (1)

–

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시세조종…57억원 챙긴 일당 재판행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시세 조종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약 5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와 수사과(윤재남 과장)는 4일 코스닥 상장사”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unknown ↗ ·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