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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시세조종…57억원 챙긴 일당 재판행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시세 조종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약 5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와 수사과(윤재남 과장)는 4일 코스닥 상장사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8. 04.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8탐지 신호: corp_entity,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코스닥시, 김민구
주장 (1)
–
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시세조종…57억원 챙긴 일당 재판행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시세 조종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약 5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와 수사과(윤재남 과장)는 4일 코스닥 상장사”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