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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보유한 아파트,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일까[똑똑한부동산]
부부는 경제공동체다. 물론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자의 부동산으로 추정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2026. 06. 13.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동산, 공동재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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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보유한 아파트,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일까[똑똑한부동산]
“부부는 경제공동체다. 물론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자의 부동산으로 추정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