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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징역 22년 확정

10대 친딸을 둔기로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범행 후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했더라도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형을 감경하지 않은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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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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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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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징역 22년 확정

“10대 친딸을 둔기로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범행 후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했더라도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형을 감경하지 않은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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