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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추락 후 발목 골절,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 法 “업무상 재해”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을 입은 지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발목 골절로 인한 거동 제한이 이후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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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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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추락 후 발목 골절,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 法 “업무상 재해”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을 입은 지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발목 골절로 인한 거동 제한이 이후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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