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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오늘 죽어보자" 동거녀 아들 가두고, 때리고..."징역 1년 무겁다" 항소
사실혼 관계 여성의 발달장애 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인천지법 부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6/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인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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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오늘 죽어보자" 동거녀 아들 가두고, 때리고..."징역 1년 무겁다" 항소
“사실혼 관계 여성의 발달장애 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인천지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