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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李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냐”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에 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4.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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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13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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