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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넘던 주가 6천원대로 '폭삭'…시세 흔든 '슈퍼개미' 결국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3년 넘게 시세조종을 벌여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전업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1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8탐지 신호: corp_entity,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김민구, 자본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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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넘던 주가 6천원대로 '폭삭'…시세 흔든 '슈퍼개미' 결국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3년 넘게 시세조종을 벌여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전업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