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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넘던 주가 6천원대로 '폭삭'…시세 흔든 '슈퍼개미' 결국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3년 넘게 시세조종을 벌여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전업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1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8

탐지 신호: corp_entity,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김민구, 자본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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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넘던 주가 6천원대로 '폭삭'…시세 흔든 '슈퍼개미' 결국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3년 넘게 시세조종을 벌여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전업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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