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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배상은 어쩌고”…부산 돌려차기男에 내려진 법원 결정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피해자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배상금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항고했지만, 법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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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배상은 어쩌고”…부산 돌려차기男에 내려진 법원 결정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피해자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배상금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항고했지만, 법원”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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