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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택시기사 살인' 무기수 17년만에 석방..."고향 가고파"
2009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법원의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 이후 약 17년 만에 석방됐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경남, 무기징역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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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택시기사 살인' 무기수 17년만에 석방..."고향 가고파"
“2009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법원의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 이후 약 17년 만에 석방됐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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