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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주인, 1년 넘게 실제 살아도 갱신기간 내 재임대 땐 배상해야"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갱신됐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세놨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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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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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주인, 1년 넘게 실제 살아도 갱신기간 내 재임대 땐 배상해야"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갱신됐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세놨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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