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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못 받았는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매달 영치금 10만원 사용 허용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맡겨진 영치금 가운데 매월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에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5/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교정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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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못 받았는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매달 영치금 10만원 사용 허용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맡겨진 영치금 가운데 매월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