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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시장직 상실형 1심 유죄 판단 뒤집혀
정치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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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리스크· 40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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