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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野현역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겸직은 법률이 허용"
"저 개인의 영달 중요했다면 장관직 수락 안 했을 것" 최평천 최주성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1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최평천
주장 (1)
–
용혜인 "野현역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겸직은 법률이 허용"
“"저 개인의 영달 중요했다면 장관직 수락 안 했을 것" 최평천 최주성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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