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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野현역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겸직은 법률이 허용"

"저 개인의 영달 중요했다면 장관직 수락 안 했을 것" 최평천 최주성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1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4

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최평천

주장 (1)

–

용혜인 "野현역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겸직은 법률이 허용"

“"저 개인의 영달 중요했다면 장관직 수락 안 했을 것" 최평천 최주성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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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
용혜인 "野현역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겸직은 법률이 허용" — Tony AI Lab 데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