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성관계 후 "힘내" 문자, 입맞춤…"성폭행" 고소→무고죄
합의로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40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위치 정보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장 (1)
–
성관계 후 "힘내" 문자, 입맞춤…"성폭행" 고소→무고죄
“합의로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