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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간 40대 친모...항소심도 '집유'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8.Evidence collected 2026. 6. 18. PM 5:03:01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

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형사항

주장 (1)

16세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간 40대 친모...항소심도 '집유'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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