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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때 잤다" 전광훈에...공소청 '징역 5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오늘(21일) 전씨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전씨에게 징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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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때 잤다" 전광훈에...공소청 '징역 5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오늘(21일) 전씨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전씨에게 징”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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