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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축구하다 다쳐…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해당”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참가했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당 부상이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8. 1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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