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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성관계 가진 후 ‘강간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女 징역 1년

Updated: 2026. 10. 18. PM 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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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금전관계를 빌미로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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