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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성관계 가진 후 ‘강간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女 징역 1년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금전관계를 빌미로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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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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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성관계 가진 후 ‘강간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女 징역 1년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금전관계를 빌미로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