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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동과 성관계 장면 촬영한 20대 男, 집유

Updated: 2026. 10. 11. PM 8:27:23

Primary Claim

13세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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