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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동과 성관계 장면 촬영한 20대 男, 집유
13세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대구, 대전
주장 (1)
–
13세 아동과 성관계 장면 촬영한 20대 男, 집유
“13세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