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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선고

Updated: 2026. 9. 17. PM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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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등지에서 잇따라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A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 1합의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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