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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선고
경남 함양군 등지에서 잇따라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A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 1합의부는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1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경남, 함양군, 봉대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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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선고
“경남 함양군 등지에서 잇따라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A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 1합의부는”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