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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유지…피해자 “손배금 회수 못해”

Updated: 2026. 10. 22. PM 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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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용 생활 중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피해자가 “손해배상금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1심에 불복했지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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