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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유지…피해자 “손배금 회수 못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용 생활 중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피해자가 “손해배상금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1심에 불복했지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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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유지…피해자 “손배금 회수 못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용 생활 중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피해자가 “손해배상금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1심에 불복했지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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