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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계엄 후속조처 지시”
법원이 12·3 비상계엄 때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의 조처를 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2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2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수용시
주장 (1)
–
법원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계엄 후속조처 지시”
“법원이 12·3 비상계엄 때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의 조처를 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