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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딸 쇠망치로 살해한 친부…대법, 징역 22년 확정
14세 딸을 쇠망치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범행 직후 자수했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5.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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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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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딸 쇠망치로 살해한 친부…대법, 징역 22년 확정
“14세 딸을 쇠망치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범행 직후 자수했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