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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발작”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법원, 금고 1년 6개월 선고
경련성 발작 병력이 있고 의사로부터 금주와 발작 유발 요인을 피하라는 경고를 받고도 이를 어긴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
“운전 중 발작”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법원, 금고 1년 6개월 선고
“경련성 발작 병력이 있고 의사로부터 금주와 발작 유발 요인을 피하라는 경고를 받고도 이를 어긴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