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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발작”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법원, 금고 1년 6개월 선고

경련성 발작 병력이 있고 의사로부터 금주와 발작 유발 요인을 피하라는 경고를 받고도 이를 어긴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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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발작”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법원, 금고 1년 6개월 선고

“경련성 발작 병력이 있고 의사로부터 금주와 발작 유발 요인을 피하라는 경고를 받고도 이를 어긴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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