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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에게 ‘커터칼 택배’ 서울대진연 간부, 징역 1년 확정

2019년 윤소하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에게 커터칼과 죽은 새 등이 담긴 택배를 보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42)씨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씨의 협박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7.Evidence collected 2026. 6. 18. AM 5:48:01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32

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윤소하 의원에게 ‘커터칼 택배’ 서울대진연 간부, 징역 1년 확정

2019년 윤소하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에게 커터칼과 죽은 새 등이 담긴 택배를 보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42)씨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씨의 협박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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